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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대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사들인 후 여기에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등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도 있으며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공고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주택을 사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2.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은 대상별로 공고가 다르게 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집인 경우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방이 1~2개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올라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대상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만큼 무주택세대원이 기본 자격요건입니다.
또한 해당 공고에 해당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소득도 확인하는데요 대체로 월평균소득 50%~70%로 됩니다.
이는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는 청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고의 자격요건을 보시면 신혼부부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고를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매입임대주택 매도
매입임대주택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입주자 모집공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 공고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공사에 주택을 매도 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당 물건을 관리하기 어려워 장기 미임대인 상황이라면 주택공사에 매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매입하는 형태 보다는 주택공사가 원하는 물건을 건설하여 매입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우선매입대상 주택을 보면
- 반지하 세대를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 서울시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축
- 수요가 많은 지역에 건축 예정인 주택
공고를 보면 까다로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를 맞춰 건설한다면 주택공사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홈 >SH소식>공고 및 공지> 주택임대 (i-sh.co.kr)
4. 매입임대주택의 장단점
매입임대주택은 장기 미임대인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다 보니 물량이 많아 1인가구나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조건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들이 많은 상황에서라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집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 미임대인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물이 샌다든지 등등...
그러니 꼭 방문을 하여 집 컨디션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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