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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번에 기존 주택 매입 공고가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기존주택 매입 공고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나 미분양 신축주택을 매입합니다.
조건에 맞는 주택이라면 심의를 통해 감정가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매입을 하죠
이렇게 매입된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즉, 내가 매도한 집이 임대주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홈 >SH소식>공고 및 공지> 주택매입 (i-sh.co.kr)
2. 기존주택 매입 대상 주택
- 주택유형으로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호별 전용면적 23~85 제곱미터 이하
- 아파트 : 서울시 소재하며 승인일이 2009.1.1 이후이며 기존 임차인이 없어야 함.
이외 주택 : 강서, 구로, 관악, 은평, 중랑, 성북, 노원, 도봉, 마포, 동작, 강동구 소재로 승인일이 2022.1.1 이후로 보존 등기 후 최초로 기존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어야 함.
- 아파트 : 호별로 매입
이외 주택 : 동별 매입을 우선시 하나 호별 매입도 가능함
3. 매입절차
매도신청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매입심의 → 심의결과통보 → 조건부사항 조치 → 감정평가 신청/진행 → 매매협의 → 매매계약 → 계약금지급 → 소유권이전 → 주택명도 및 잔금지급
4. 신청방법
24.05.24(금) 이전까지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기한내라면 언제든 가능하고 등기우편은 소인이 신청접수 기간 이내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구별 일정이 다르니 공고에서 일정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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