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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니 가능여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만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해요.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만 됩니다.
<예외사항>
주민등록등본에 청년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을 때는 계약을 맺은 1인만 신청가능해요.
공유주택이나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임대인과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라면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면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니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지요??
다만 생애 1회이니 선정자 분들은 다음에는 지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ㅜㅜ
그렇다고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일단 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원사업을 노려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월 2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건 월세가 20만 원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만 지원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월세만 포함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4년 4월 3일 ~ 4월 23일 18:0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돼요.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확인 시)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합니다.
한 구간에서 많은 선정자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사결과는 6월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 끝은 아니고 최종 선정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7월에 발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 | 알림 소통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 공지사항 /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제공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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