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31.

    by. 희망차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만 6천만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아주 유용하겠지요??

    2024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 월세 세입자를 위해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10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혹, 보증금이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분도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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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 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개요

    모집호수 : 총 4,000호 (일반 3,600호, 신혼부부 200호, 세대통합 200호)

    가능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면       적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2인 이상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월세금액*12/전환율 4%로 계산)

    지원기간 :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지원가능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 ~ 19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2024년 4월 24일 자로

    우편 도장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한다고 하니 꼭 해당일까지 우체국으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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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부동산 합산액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부동산 합산액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4,876,150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세대통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부동산 합산액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4,876,150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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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선정 시의 장점

    - 무이자로 6천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에는 이 대출로 인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여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 한번 선정되면 10년간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결국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소득 부분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 보니 중간 탈락이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탈락되지 않는다면 10년간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 임대인, 임차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삼자 계약하여 안정적이다.

    집 계약은 목돈이 걸려있어 불안한 일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더욱 그러하죠..

    하지만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권리분석심사도 진행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셈입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해줍니다.

     

    - 임대인의 중개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 계약이라는 불편함 때문에 임대인들은 계약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규로 계약하시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인의 중개료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백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 현재 계약해서 살고 있는 주택도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전세로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허락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6천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세입자에게 기존에 받았던 보증금 6천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6천만 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임대인은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니 한번 찔러보시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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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최대 6천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가입해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